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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복지재단 메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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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제천시실버복지관 직원채용

채용공고

페이지 정보

제천시실버복지관 직원채용

작성자제천복지재단

작성일21-09-27

조회1,066

첨부
본문

재단법인 제천복지재단 산하시설인 제천시실버복지관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.


1. 채용분야 및 인원 

 1) 채용분야 : 제천시실버복지관 영양사

 2) 인원 : 1명


2. 응시자격

 1) 공통자격 

  (1) 응시연령, 성별, 거주지 제한없음(단, 정년에 따라 직원은 만 60세 미만인 사람)

  (2)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
  (3) 채용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사람

  (4)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,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(종사자)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2) 직위별 자격요건

  (1) 영양사 자격증(필수)

  (2)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영양사 근무 경력자 우대


3. 채용조건

 1) 채용방식 : 임용일로부터 2년 계약직 적용 후 근무평가에 따라 적격자로 판단 시 정규직으로 전환

 2) 근무시간 : 주 5일 근무(월 ~ 금 09:00 ~ 18:00)

 3) 근 무 지 : 제천시실버복지관(제천시 용두천로 40길 28(고암동))

 4) 보    수 :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


4. 원서접수

 1) 접수기간 : 2021. 9. 27.(월) ~ 10. 6.(수), 10일간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 2) 접수방법 : 전자우편 접수

 3) 접 수 처 : 이메일(jcsilver100@naver.com) 서류 제출

    * 모든 응시 원서에 자필 서명 후 1개의 PDF로 전환, 첨부하여 제출(파일명 : 제천시실버복지관 채용서류-이름)

    * 접수 확인 수신 메일 반드시 확인

 4) 원서작성 : 제천시 홈페이지 <구인, 구직>, 제천복지재단<채용공고>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
 5) 유의사항

   *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출신지, 출신하고, 가족관계 등의 내용(암시하는 내용 포함) 기재 금지

   *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

   *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

   * 경력은 해당 기관, 단체, 시설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(기관명, 근무부서, 직위, 근무기간 등 기재)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인정

   * 단, 해당 기관 등이 폐지된 경우 폐지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(예: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)를 함께 제출

   * 1개월 미만 경력은 합산하여 만 30일 이상 시 1개월로 인정

   * 접수마감일 18:00 이수에 도착하는 지원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함.


5. 전형방법

 1) 1차 전형 : 서류심사

  (1)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자격, 경력 등이 응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

  (2)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할 경우 전원 합격 처리(미충족 시 면접전형 제외)

  (3)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재공고

 2) 2차 전형 : 면접심사

  (1) 대상 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
  (2) 일시 및 장소 : 2021. 10. 8.(금)(예정) 면접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

  (3) 심사방법 : 질의응답식 심층면접 실시(1인당 3~7분)

  (4) 심사기준 

정신자세 및 태도

전문지식 및 응용력

의사 발표력

100

20

60

20


@ 합격자 결정

 * 면접위원의 개인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, 단, 60점 이상자가 없을 시 재공고할 수 있음

 * 면접심사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(1) 면접점수 배점기준 중(정신자세 및 태도, 전문지식 및 응용력, 의사 발표력 순) 점수가 높은 자, (2) 연장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 *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는 자로 결정

 * 예비합격자 명단을 1명을 부여하며,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, 임용 후 중도퇴가(6개월 이내)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학격자를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